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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수도일보'는 전국종합 정론지로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조 언론의 자유·책임과 편집권

수도일보는 기사와 관련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배격한다. 만일 언론자유가 부당하게 침해 당할경우 수도일보는 모든 힘을 합쳐 싸울 것이다.

  1.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이에 맞서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사원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다.
  2. 공정보도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관련해 사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원에 대해서는 사원신분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
  3. 편집기와 취재기자는 편집권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제 2 조 보도의 책임

수도일보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1. 기업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보도 내용의 잘못이 확인되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3.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4. 보도는 취재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6. 고소·고발 등 사건이나 다수의 주장이 대립하는 갈등 관계의 사안을 보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의견을 실어야 한다.
  7.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3 조 기자의 품위

수도일보는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금품 및 기타 특전을 기업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1. 회사의 판매 및 광고 문제와 관련, 기자로 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보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국내외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
  4. 취재와 관련해 얻은 정보 및 자료의 사외 제공은 편집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제 4 조 시행

이 윤리강령 실천요강은 2007년 5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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