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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

수도일보 독자권익 제도는 독자가 본지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 및 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 경 수
권 오 달
마 경 수
김 철 호
강 민 귀
독자권익위원회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맨하탄21 3층
  • 전화 : 02-2057-2429
  • 팩스 : 031-482-2534

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조직은 수도일보(이하 "회사"라 한다) 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수도일보 사시의 정신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한 지면평가.
  2.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
  3.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제4조 (구성)

수도일보의 애독자중 각계 전문직종과 종교, 시민단체 일원으로 참여 활동하는 자로 한다.

  1. 위원은 덕망과 참신한 자로서 개혁적 의지가 있는 자로 한다.
  2. 위원은 옴부즈맨으로써 신문언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자로 한다.

제5조 (위원위촉)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6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기록 및 처리)

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1. 위원회 회의 결과는 수도일보 지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예우)

독자권익위원은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0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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