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직은 수도일보(이하 "회사"라 한다) 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본 위원회의 목적은 수도일보 사시의 정신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도일보의 애독자중 각계 전문직종과 종교, 시민단체 일원으로 참여 활동하는 자로 한다.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독자권익위원은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