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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도 응합니다.

제1 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수도일보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제2 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수도일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3 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및 임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4 조 고충처리인 소개

  • 성명 : 유지혜
  • 직위 : 과장
  • 전화번호 : 031-482-2530
  • 이메일 : sudoilbo1000@naver.com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308호

제5 조 고충처리 신청대상자 및 요건

수도일보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제6 조 고충처리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내용이 국가ㆍ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제7 조 절차

(1)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3주 소요)

  •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권고(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치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2)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신청인은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정정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하며, 이 경우 수도일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 일 때
  •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
    1.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 이내)
    2.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3. 성립(수용)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3) 반론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신청인은 반론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반론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도일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3.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
    1.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 이내)
    2.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3. 성립(수용)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론보도문 게재

제8 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맨하탄21리빙텔) 3층
  • 문의전화: 02-6959-0446
  • E-Mail : sudoilbo2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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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 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시기 내용
2018년 고충처리 활동사항 없음
2019년 고충처리 활동사항 없음
2020년 고충처리 활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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