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일보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수도일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수도일보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1)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3주 소요)
(2)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3) 반론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시기 | 내용 |
2018년 | 고충처리 활동사항 없음 |
2019년 | 고충처리 활동사항 없음 |
2020년 | 고충처리 활동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