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두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가 일일 평균 약 20여만 대가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한 대형 옥외광고물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진단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화성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일자로 보도된 LH의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의 허가절차를 득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와중에 해당 시설물들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조차 받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수십만대의 차량이 오가는 일대에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LH측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해당 시설물들이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이라고 고집하며 공사의 택지개발지구 내 시설물은 자체 규정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물 안전관리는 현장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책임을 떠 넘기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현장의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홍보용 휀스'라고 거듭 강조하며 "매일 육안으로만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혀 정식적인 안전진단과는 거리가 먼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이 홍보를 위한 ‘선전탑’에 가까우며 이는 당연히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한 후 매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시설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한편,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한 운전자는 “이빨이 빠진 것마냥 흉한 광고물로 인해 태풍이나 강풍이 불 시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LH라는 대형 국가산하기관이 지자체 법규도 무시한 채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한 상태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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