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경섭 기자] 성동구는 성동구 소재 11,0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자가 많아진 것이 현실이었다.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크다. 이에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개선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동구임대주택 약 11,059호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확보했고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러 오신 용답동의 임대사업자 배홍식 씨는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자동연장 계약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을 받고서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며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했다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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