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이란 Protected/Permitted Left-Turn으로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이다.
글쓴이도 경찰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있다.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라는 건 맞는데 언제 할 수 있고 누가 우선권이 있는지 그리고 적색 신호일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먼저, 녹색신호 인 경우에는 마주 오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출발 시 마주 오는 차량이 모두 진행한 후 좌회전을 해야만 한다.
만약 녹색 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쳤을 경우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리된다. 녹색 신호일 때도 반대편 차선의 직진 진행 차량에 방해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적색 신호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형법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의 통행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해 주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든 제도로 효과성이 뛰어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경찰과 시민이 함께 홍보하고 준수하여 하나의 교통문화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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