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 한 공무원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속았다는 심경을 털어 놓았다. 

지난 달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특혜 수령, 정부 정책 개입 등 의혹이 제기된 ‘학교체육진흥회’(이하 진흥회)와 관련해 교육청 공무원들간에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해당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며, 법인 설립 허가는 경기도교육청이 내줬다. 

이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수장이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속 법인장을 맡아 학교 체육 (관련 정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23조(겸직의 제한) 위반 소지와 함께 법인등록 기준지를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로 적시해 설립허가를 득한 후 실제 사무실은 분당이 아니라 서울 영등포 당산의 한 사무실에서 운영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해 충격을 주었다. 이는 법인 주소지와 실제 사무실이 다를 경우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위반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에서는 국정감사 후 부랴부랴 사태 파악과 함께 후속조치에 들어갔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단 불실기재 위반에 대해 관할 성남시 교육청 직원은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전하며 사무실 주소를 이전하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위법 사항시 허가취소나 직권말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아닌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고처분에만 그치는 것은 해당 단체의 이사장이 현직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실상 설립허가를 득한 후 불과 며칠만에 사무실을 옮긴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의도적으로 서울시 관내에 설립허가를 내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에 소재지를 둔 후 제반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꼼수를 쓴 뒤 곧바로 출퇴근과 업무에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설립허가를 득하기 위한 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산하 성남시교육지원청은 해당 법인의 주소지를 서울로 이관하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관할로 이관시 사실상 이사장으로 등재된 조희연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에서 셀프 인가를 해주는 모양새로 이는 상호이익의 상충이라는 모순을 안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설립 허가절차를 공무원들이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사단법인이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자신의 고유업무가 아닌 특정단체의 설립을 위해 대리업무를 이행했다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법위반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항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무를 조희연교육감이 직접 지시했어야 한다는 추론을 야기한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는 당초 학교체육진흥법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제17조)는 취지와도 다르며 이름만 유사할 뿐 교육부 산하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면에 숨겨진 미심쩍은 허가 절차와 각종 의혹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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