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의 SNS상 선거법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감사실태가 지난 3년간 1건에 불과” 문제 지적

임채철 의원이 12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의 SNS상 선거법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감사실태가 지난 3년간 1건에 불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채철 의원이 12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의 SNS상 선거법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감사실태가 지난 3년간 1건에 불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청=김두일 기자]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은 지난 12일 진행된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공무원이 SNS상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추궁했다.

임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예로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의 ‘일본 경제보복 관련 대응’ 기사에 특정인이 ‘송한준 OO같은 O’ 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공유한 글에 ‘좋아요’를 누른 분들이 누굴까 봤다”면서 “놀랍게도 도청 직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위 위원들은 임의원의 지적을 통해 해당 사실이 드러나자 사실관계 확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은 사실 확인을 위한 당사자 소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감사 중지를 요청했으며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142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모욕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1,360만 경기도민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한 “경기도 소속기관 직원이 텔레그램이라는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보안성 유지가 되는 SNS를 통해서도 경기도지사 관련 홍보자료를 게시하기도 했다”면서 “산하기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소지와도 연관이 되는 사안으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소속 공직자들의 선거법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 받은 건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양시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고양시장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므로 공무원들이 SNS 활동 상에 각별한 주의를 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인 의원(더민주, 양평2)은 “도 내 공직자들이 SNS활동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SNS 감사시스템을 확충하고 SNS 관련 감사 전담팀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기재위는 도 공무원의 SNS 활동 문제에 관련해서는 15일까지 감사실로부터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18일에는 소관 실·국, 경기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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