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범죄에 대하여 그 증거를 수집, 확보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검거 활동을 우리는 수사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제정이 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식의 수직적 관계로 되어 있고,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에 이중수사, 인권침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되어 큰 불편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 50%이상이 올바른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까지 나오며 국민 대다수가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을 원하고 있다.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이란 경찰과 검찰의 수직적인 관계의 탈피하여 경찰을 1차적 수사권자로 규정을 하고 검사의 무제한적인 수사지휘권의 폐지, 검사의 광범위한 직접수사는 축소하여 기소권자로사의 역할에 전담을 하여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이 되면 어떤점이 좋아질까!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수사개시시작부터 종결할 때 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책임성이 높아지고, 불기소가 명백한 사검들은 경찰수사의 단계부터 조기에 종결을 시킴으로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를 하여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사가 기소권자인 검사에 의해 좌우되던 구조가 바뀌어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폐해가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으로 각 기관이 상호 협력을 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되어 민주적인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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