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현재 경찰과 검찰사이에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난상토론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 수사권 조정이란 무엇을 말하고 왜 수사권을 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 기소권이 명문화 된 이후로 1962년 개헌을 통해 검사에 의한 영장신청조상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가 되면서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런한 독점적인 권한을 조정하고자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조정의 가장 큰 내용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경찰관 수사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송치 이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그와 동시에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의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모든 사건의 96% 이상을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함에도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수사구조로 인해 기소전문인 검사가 직접 수사까지 하여 실체적 진실이 아닌 유죄를 받아 내기 위한 수사로 변질이 되거나 이미 종결이 된 사건의 이중수사로 인권침해의 발생이 우려되며,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도 심각한 제약을 낳기도 한다.

그러무로 최초 신고 출동부터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의 전문가인 경찰은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 존중하는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혜택은 국민이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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