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배성렬 기자] 인천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9일 오전 10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총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모두 12건으로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결과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기타안건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8,862억원) 대비 0.6%증가한 8,916억원으로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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