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정진영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주 6일 폐회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의원발의 안건 6건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의원발의 안건 6건중 3건은 조례로「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나머지 3건은「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안」,「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등이다. 

먼저 박석윤 의장과 김형수 부의장은 재향군인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구리시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석윤 의장과 양경애 의원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규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의 고용증진과 직업재활 등의 촉진을 도모하고자「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또한 박석윤 의장과 임연옥 의원은「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 구리시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 중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김광수 의원, 장진호 의원, 장승희 의원 등 시의원 전원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 위하여「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발의했으며, 2028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개발 정책에서 쇠퇴한 구시가지 재생을 위하여「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안」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10월 중 실시한「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의 선진국인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구리재생사업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장은“이번 안건들이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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