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가 종교시설에 이어 밀접한 공간에 이용객들이 몰릴 수 있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의 시설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지난 17일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18일 브리핑에 나선 이지사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단기 토너먼트가 아닌 장기 리그전의 양상으로 발전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장기전이다. 낙관론은 자제하고 정확하고 냉정한 현실판단을 통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를 위해 비말감염의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염,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가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지사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도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의 제1 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한편, 이재명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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