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부평구 길주남로82(윤산부인과 맞은편) 지난 23일 오전11시30분경 도로 2개차로를 대형크레인(50톤)이 A상가옥상에 대형실외기를 옮기고 있다.

한편 대형크레인으로 시공과정에 어찌된일인지 안전요원은 찾아볼수가 없었으며, 길주남로82는 3차선도로로 만일에 사고 유발시 대형사고로 직결된다.

이에 구 관계자는 "당일 주소지로 도로점용허가미신고로 보인다"며,"당시상황에 민원접수가 이루어져야만 과태료부과를 할수있는데 이미지난 일로 과태료부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점용미신고 및 무단점용시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 적용대상이라고 덧 붙였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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