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임애라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임애라

 

최근 인도를 걷다보면 보행자 옆을 빠르게 지나가는 전동킥보드에 놀란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꽤나 빠른 속도 때문에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천만해 보인다. 

실제로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며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한다는 의미의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전동킥보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 이동수단은 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녀야 할까? 또 자전거와 같이 면허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면허 없이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행자들은 이러한 법규를 모른 채 전동킥보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쯤으로 생각하고 운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차량 운전자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 두 번째,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또는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 세 번째, 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보호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동킥보드는 모르고 타면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알고 쓰면 매력적인 신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한번만 더 꼼꼼히 익히고 운행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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