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농업인들에게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성시 관내 농업인 중 전년도 2~5월과 올해 2~5월 농업소득을 비교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월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농업인(외국인 제외)으로, 2020년 2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부부는 가구당 1명만 지급한다.

신청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월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증빙서류, 2020년 1~5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농지원부·농업경영체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성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와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을 공고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만 지급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확인하여 해당 소득기준 이하인지 사전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받아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낮춰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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