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및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찬성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이 맡는다. 경기도의료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시범운영한 곳이다. 정일용 원장은 발제를 통해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강신하 경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실무자 등이 참여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 측 토론자가 참여함으로써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의료인 측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고, 무엇보다 국민과 사회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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