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4팀 경위 신동수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4팀 경위 신동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며, ‘자전거 라이딩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라이딩을 즐긴 후, 마시는 맥주 한 모금은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언뜻 보면 평화로워 보이는 이 광경, 문제는 없을까? 

문제는 분명히 있다. 지난 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위와 같은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인데 음주운전이 무슨 상관이냐?”라며, 자전거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다 사고 발생 빈도가 낮고 속도가 느려, 사고가 나더라도 다칠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만 2,056건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사고는 296건이 발생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크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넘어지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할 경우, 운전자의 몸이 튕겨져 나가 머리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경찰에서 자전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로 자전거 음주운전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셋째,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어,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자전거는 사고가 나도 큰일이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