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정두진
인천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정두진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선’(線)들이 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선’, 다중이 운집하는 공연장, 경기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선’ 등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선’도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은 질서유지선과 소음기준선이다.

질서유지선은 1995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명문화 되었고, 1996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으로, 집회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경계표지이다. 이는 집회시위를 규제·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선 안에서 주최 측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준법집회를 최대한 보호하고, 집회 참가자 및 시민을 구분하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며 집회로 인한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근절하고 시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단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아니라 집회 참가자와 시민 사이 배려의 공간이 되며 선진집회 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의 명분과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또는 주최자가 참가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거나 집회의 열기와 참가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방송차나 확성기 등을 이용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집회 현장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집회 소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소음이 자칫 집회장소 주변 시민들의 사생활 평온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다른 한가지 ‘선’은 소음기준선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는 주거지, 학교, 병원 부근에서는 주간 65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db), 그 외 상가 등 기타 지역은 주간 75데시벨(db), 야간 65데시벨(db)로 집회 소음기준선을 때와 장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그것도 아주 큰소리로 듣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집회장소가 우리 집 앞이라면 어땠을까?’ 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최소한의 기준선인 소음기준선을 지켜야 비로소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선진집회 문화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질서유지선과 소음유지선을 지키는 것은 한 사람의 큰 수고보다 모두의 작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질서유지선과 소음유지선 안에서 첫 걸음을 내 딛는다면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집회 문화 정착이 아주 먼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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