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낭독한다.

헌장에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할 권리, 세무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문경시는 지난해 연말 모범적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 시 재정에 기여하였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