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국중균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국중균

 

5월은 완연한 봄꽃이 여기 저기 활짝 피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하지만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는 재미있고 건강까지 증진시켜주는 인기 만점 레저종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소음이 없으며 에너지가 거의 소비되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아무리 재미있고 편리하더라도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운행 시 안전수칙을 알아봅시다.

자전거의 보도통행 행위는 위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르면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교통의 흐름 속에 빈번하게 끼어들거나 빠져 나오는 것은 위험하므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처럼 운행하는 것이 바른 운행입니다.

또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90%가 헬멧 미착용자라고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모, 보호안경, 보호 장갑, 팔꿈치·무릎 보호대 등과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 준수다.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행자도 자전거 도로와 보행도가 같이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방주시 등에 유의해야 한다. 오토바이와 비슷한 작동 방식인 스로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투힐, 원힐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 진입이 제한된다. 자전거 운행 시 음주는 절대 금지되며 차량도 모든 자석에 안전밸트가 필수이듯  자전거도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다. 요즘 보면 보도위에서 자전거  운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불법이므로 운행 시 절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하고 보행자는 보행도 이용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내 가족이 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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