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9월 27일까지)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계양구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수립 당시인 2016년 51개소에 달하던 무허가 축사가 지속적인 행정노력으로 2019년 5월 현재 27개소로 감소하였으며, 불법 축사 철거 등 양성화 6개소, 강제 폐쇄명령 8개소, 자진폐업 11개소 등 총 25개소가 정리되었으며 추가로 미신고시설 1개소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무허가 축사 대부분이 계양산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일부는 제1종 주거지역에 있으며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가 상이하여 사실상 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무허가 면적을 철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김포 등 타시도 이전 2개소, 서운산단 훼손지 복구나 유소년축구장 건립에 따른 보상 5개소, 관망 13개소, 폐쇄 2개소이며, 건축물 축조, 재축 등 적법화 절차 이행 중인 곳은 5개소로 실제적인 양성화는 5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유예는 물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중지, 축사 폐쇄,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축사 건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축산농가 입장에서 이행 기간 내 마찰 없이 적법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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