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7일 군에 따르면 5억여 원을 들여 가평·청평 초등학교, 청심유치원, 통큰 에듀파크 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대해 식별이 쉽도록 개선사업을 벌여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 가평읍 두밀리·읍내7리, 상면 덕현리, 조종면 현6리 등 노인보호구역 4개소에 대해서도 미끄럼방지 포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등을 통해 교통약자들에게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8개소는 지난해 어린이 및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금년 하반기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4천여만 원을 들여 청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청평구역사 앞 교차로) 신호기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기존 운영중인 경보등을 1면4색 신호등으로 개선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했다.

군은 작년에도 가평·마장·목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835m 구간 유지보수를 비롯해 가평읍 이화리·산유리·고성리·신천3리 등 노인보호구역 4개소 1천826m구간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가평읍 읍내7리 레일바이크 앞 마을주민보호구역 730m 구간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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