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병우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병우

 

몇 년 전 3세여아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후,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정지 표지판, 승하차 표시 등의 필수 안전장치 설치와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성인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장치가 작동됐을 경우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선과 그 옆 차선을 주행중이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서 통학버스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1조에 해당하여 벌점3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승합차-1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거나 차량에 승하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아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각종 홍보나 교통안전 교육 책자에 언급이 되어 있으나, 운전자는 이에 대해 관심이 적어 도로에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승하차 점멸등이나 정지 표지판이 펼쳐졌음에도 일시 정지하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깜빡이는 적색 표시등을 확인하고도 서행조차도 하지 않고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운전자들도 볼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주변 운전자가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서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야 ‘30초’ 정도이다. 이 짧은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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