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관내 각종 조경사업의 관급자재를 발주하면서 지역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를 외면한 채 특정업체에 몰아주어 특혜논란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관급자재 구매시 설계상에 제품명을 기입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경기도와 부천시, 조경관련 업체에 따르면 시가 관내 녹지정비공사와 생태공원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형 울타리와 합성목재 등 관급자래를 일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약 한 달간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목재 종류를 합성목재로 정하여 설계하는 것은 발주처의 재량범위로 판단했다. 

또 생산여건 고려 시 의도적으로 관내업체를 배제했다는 의혹만 갈 뿐, 사실상 구체적인 물정도 없고 특정업체 유착에 대한 정황 및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시설계 서류에 관급자재 제품명과 제품 식별번호를 기입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실시 설계 서류에 제품명과 제품명을 기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부천시에 개선을 통보했다. 

또한 설계과정에서 업체명을 기재한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지만 물품구매 과정에서 제품명과 제품식별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수의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제품명과 식별번호를 기재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증거로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와 B 설계업체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 설계도상에 식별번호를 기재한 것은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구매하라는 것으로 이는 분명한 특혜”라면서 “지방자치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저촉되어 개선을 통보했으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조치는 하지 않고 개선을 통보한 것은 봐주기 감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 관계자는 “설계과정이나 수의계약 의뢰시는 업체명을 기재한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지만 물품구매행위는 그렇지 않고 물품구매는 계약부서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임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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