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10월 19일 제240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동오 의원과 김환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대표 발의한 구동오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우회의 구정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계획 등의 제출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10월 2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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