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을 포함해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있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화성시의회는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 및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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