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8일 지방세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61명(법인 11개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 체납자는 2020. 1. 1.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체납요지가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을 분석해보면 총 18억 5,900만 원으로, 이중 3천만 원 이하의 체납자가 78.7%를, 3,000만 원 이상은 21.3%에 해당됐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시는 대다수의 납세자들과의 조세정의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포천시 홈페이지, 경기도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황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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