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2월24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효성 도시개발구역지정’이 고시되었다.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도로 중단되었던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이2014년 1월경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감독하에 있던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가 효성동 100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약 50개의 주택과 약 400개의 공장세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100여명이 넘는 공장세입자들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년 동안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고 100여명은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후, 2019년 11월 29일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공매를 통해 제이케이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모든 권한이 제이케이도시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20년 01월 17일 제이케이도시개발주식회사가 관할 행정기관인 계양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고 곧바로 제이케이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인천시로부터 2020년 05월 25일에 효성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서류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모두 갖추었기에 사업시행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은 복잡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2020년 3월중순경 시행사인 제이케이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서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정할 수 있는 토지조서내 세목고시를 함께 제출한다.

이는 이주대책을 위한 보상기준일이 주택에 대한 것과 공장 및 상가 등 영업상의 보상기준일이 차이가 생겼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에 대한 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때 토지조서내 세목고시를 함께 제출한다.

이는 이주대책에 대한 보상기준일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효성동 도시개발지역은 다르게 한 것이다. 즉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보상 기준일은 2014년 02월 24일인 도시개발구역지정일로 의제 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및 상가등의 보상기준일은 토지조서내 세목고시를 한 날짜를 기준일로 보기에 2020년 05월 25일이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400개의 공장세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정당한 보상 권리가 있는 공장세입자들에게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상도 없이 이주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주한 세입자만도 200개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그 수익은 시행자가 얻게 되는 것이다.

공장세입자를 대변하고 있는 효성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년10월 중순경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양구청 및 인천시청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억울하게 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 많은 주택 및 공장세입자 그리고 지상권자가 현재 효성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수용재결을 심의하고 있는 인천시 산하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2020년 10월 29일 상황의 심각성을 담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효성지구 비상대책위원회 A 씨는 “공장세입자의 영업 보상기준일인 사업인정고시일에 문제가 있음을 계양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관할하는 인천시나 계양구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공장세입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내용은 간단하였다. 2020년05년25일 보상기준일을 근거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제52조의 영업손실보상금, 시행규칙 제51조각호의 근로자 보상,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주거이전비’ 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관할 행정기관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법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협박과 부당한 행위가 효성지구 세입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데도 지켜만 보고 있고 지역주민의 한 많은 눈물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와의 사업인정고시일 및 보상대상자에 대한 협박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원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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