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위원장 최예용 및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박항주 등 3인을 직무유기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제2차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을 업무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2항),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강요의 죄 (형법 제324조)와 박항주 진상규명국장은 업무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2항),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강요의 죄(형법 제324조), 각 죄에 대한 방조 종범 (형법 제32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 용역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내부고발인의 전언에 따르면, ‘용역발주과정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고, 특조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용역 관련 출장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이 있어 특조위 연장 발표 이후 진상규명직무가 제외되고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관련 내부자료 파기, 훼손 및 유출 등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이하 가피 비대위) 위원장은 “박항주 국장이 해당 연구용역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다른 과장에게 메일을 보내 ‘연구용역 발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경위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하고 겁박했다고 한다. 충격적이게도 박항주 국장은 해당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하도록 규정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법적 책임을 하급부하에게 전가시키려고 시도한 의혹마저 있다. 이에 박항주 국장을 방조혐의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보충 설명했다. 

무료변론에 나선 황재훈 변호사는 “이번 내부고발 사건을 접하면서 사참위 법이 갖고 있는 내용상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인적 요소 역시 간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지 국가기관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제 검찰이 나서서 무너진 국가기능을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특조위 공직자로부터 내부제보를 받고 고민이 많았다. 우선,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틀림없지만, 각종 범죄에 수백억, 수천억, 수조 등 거대한 돈이 연루된 오늘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칼로 무를 베듯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오늘날 시민운동가 출신이 어렵게 공직자가 되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민단체를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선의의 인지상정에 입각한 행위를 고발까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9일 국회 보고를 포함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특조위 기간 연장에서 피해구제, 지원 관련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제한적 조사만으로 진상규명마저 무력화”되었다고 분노하면서 “1950년 한국전쟁 이래 1,587명이 사망한 이처럼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현재도 고통을 받고 울부짖으며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특조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의혹 등이 발생한 것에 정말 어이가 없다. 범법의혹행위 관련자들은 철저한 검찰수사와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공동대표 박교진), 독성 가습기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가 함께 했다. 또,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개최한 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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