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무화에 따른 주민홍보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본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내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안내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여부 및 수거실태 등을 집중 확인해 점검결과를 작성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자체 제작한 ‘착한두더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지난달 24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의류수거함은 일정 규격도 없이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 증가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재활용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전수조사를 거쳐 195개소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다.

착한두더지 의류수거함은 스티커가 붙지 않는 특수 페인팅을 적용해 광고물 부착을 원천 차단하는 등 깨끗한 도시외관 및 골목 분위기를 조성하고 폐의류의 체계적인 자원재활용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추진을 이루고 있다.

군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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