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 8억6천여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포함해 업무·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등 시설비의 90%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운영·유지해야 하고, 측정자료 원격계측기인 사물인터넷을 부착해야 한다.

시는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모니터링, 사업 효과를 분석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 환경보전협회(070-5222-2134, 2143, 2136, 2142, 2122)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환경보전협회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에 따른 위탁을 체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게시판(고시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후한 환경시설을 교체토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사업장이 친환경 시설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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