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가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토대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시의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기틀 마련을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의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역문화네트워크 박상문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박사와 생명평화포럼 정세일 상임대표가 각각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과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남정호 박사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둘러싼 복잡한 거버넌스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도와 합의된 비전의 부재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많다”며 “이러한 현실의 제약사항을 반영하면서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세일 상임대표는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사업 등 평화정착을 위한 사업들의 다양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천시가 남북교류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 정착 활동의 컨센서스를 조속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후에는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 박원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집행위원, 구영모 통일민주협의회 사무총장, 김순래 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도 있었다.

조성혜 의원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역사적·경제적·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남북 간 평화적 협력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와 관련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관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민관의 평화 정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인천시가 서해평화도시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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