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15일 관내 유흥시설 128개 업소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로, 4차 유행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위생과 8명 및 의정부경찰서 10명이 의정부역 일대 유흥주점 등 128개소 대상 집합금지 이행여부 집중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다.

시는 관내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400여 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인 식당·카페 등 8천7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있으나,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 대하여 거듭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 시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 사전 예방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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