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차태원 기자] 평택시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내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총4,666톤을 행정대집행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해 전량 처리했다고 밝혔다.

평택항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으로 불법수출했다가 평택항 으로 돌아온 폐기물 3,394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의 폐기물이 반년 가까이 보관 되어 있었다.

평택시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약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2019년 4월 24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45일간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 전량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한, 해당업체에 대해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라 고발조치 및 사업주를 구속했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구상 절차를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내 방치된 폐기물 약 52,555톤도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금년 안에 불법 행위자를 통한 처리를 유도하고 국·도비 예산 추가확보 등을 통해 적극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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