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도시환경위원장이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위 시행령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규정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존치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은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고, 주차장 사용권 확보 방법을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정하지 못한 건축규제 완화 사항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사항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례에 반영하여 수원시민의 불편사항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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