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시흥시청
사진제공=시흥시청

(임창열 기자)29일 시흥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 85,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취약노동자다. 외국인은 상기 업종 종사자일 때 지원해준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다.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취약노동자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오는 12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 예정인 시흥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031-310-6246)로 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백신접종을 받고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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