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철 기자)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드디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방문 면회가 시작됐다.

13일부터 26일까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면회가 사전예약제를 통해 허용된다. 이번 면회기간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상관없이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시설 면회 시 환자와 면회객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면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투명 가림막이나 비닐을 사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은 반드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적모임 기준은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4단계(수도권·제주)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이며 그 이전엔 4명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완화 조치로 감염병 확산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한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고향방문 자제를 강력히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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