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사
군포시청사

 

(주재영 기자) 군포시민들은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 공포일에 발생한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조례 공포일은 9월 30일로 예정돼있다.

군포시는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 시설 이용 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구당 화장장려금을 기존 30만원에서 180% 인상한 84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특정 화장장이 아닌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사망 당시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망 당시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화장시설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을 위해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했다.

한 대희 시장은 “화장장려금 증액지원은 최근 장례 추세인 화장 중심 장례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 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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