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오누리 기자) 국내 코로나 방역 체계가 일명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경우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증(코로나19)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백신패스의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다면 미접종자 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지만 "접종 기회를 받지 않았던 저연령층 등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제도를 예외로 하는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백신패스는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덴마크, 프랑스, 독일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패스가 있어야 장거리 이동, 극장 및 경기장 출입, 실내 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백신패스의 경우 해외 상황들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며 증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패스 사용 방식은 "쿠브·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에 백신 스티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더 보강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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