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모습

 

(김광수 기자)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장릉 남단에서 직선거리로 약 450m 떨어져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은 2022년 입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와 달리 최근 장릉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건설사 3곳을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이다.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본지 기자가 문화재청의 입장을 듣고자 유선상 질의한 내용은 “현재 논란의 대상인 2017년1월에 고시후 지자체에 정확한 지역도면과 공문서를 발송토록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법률적 답변이 나와야할 것 같다”며, 직답을 피해 갔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와 건설사들은 적합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한 사업이라며,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이나 김포시로부터 개별심의에 대한 허용기준 변경 사항 결정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에도 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한 문화재 보존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2차로 9월30일부터 아파트 공사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건설사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서구청 담당자를 감사해달라고 지난 7월경 인천시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은 이들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당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인허가청인 서구청하고 협의를 마치고 공사 착공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 신설된 조항에 대해 인허가청인 서구청에서 관련 내용을 공문서로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공에 착수 했다"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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