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기자) 국방부는 9월 30일 경기 파주 운정역 일대에 건설 추진 중인 3,413세대 규모 ‘힐스테이트더운정’(아파트 744세대, 오피스텔 2,669실, 상업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에 대공방공진지가 위치하여 131m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정상적인 대공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9사단의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건축물이 신축되면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파주시가 관할부대인 육군 제9사단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인·허가를 강행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입니다

군 작전성 검토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 행위를 하기 전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는 2004년 택지개발 지정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여 “운정신도시 개발 관련 사안별 세부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파주시는 사업시행 승인 전 군부대와 사전 협의하여 왔으나 

2008년 9월 22일 국방부에서 스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하여 군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되어 이후 파주시와 LH에서는 별도의 군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 사업시행 승인을 하여 왔습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군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부의 주장과 같이 운정신도시 지역이 군사작전상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 및 방법이 있었으나 그 동안 국방부는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는 2004년 택지지구 지정 협의시 고도제한(131m)을 요청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높이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시에도 고도제한구역이나 대공방호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군 작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 작전상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2021. 4월 사업시행승인 이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지정 등 적법한 조치를 통해 군작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사업승인전 군협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9사단에서는 신도시 지역중 운정역 인근 중심상업지역에 대하여만 군 작전에 문제가 있다며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 지역과의 법률 적용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 국방부의 일관되지 않은 답변과 감사원 답변

그럼에도 파주시에서는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P1. P2 블록 사업시행 승인 전 군협의를 받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질의를 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관할부대 협의대상 아님”이라는 민원회신을 받아(2019.6) 파주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군협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군협의 대상이라고 회신(2020.9)하는 등 국방부의 답변이 일관되지 않아 파주시에서는 명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였으며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2020.11)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에 따라 여러 공익과 관련법 검토를 거쳐 사업승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군협의 여부 등 문제는 군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회신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감사원의 의견에 따른 파주시의 적법한 행정 처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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