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정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6일과 7일 이틀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양 행정시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등 유형별 PM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6대 안전수칙 준수, 유형별 안전사고예방, 교통 취약계층 통행방해 금지 등이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편리한 생활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과 관광객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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