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기자) 전남 구례군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일 군에 따르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임산물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 약용버섯 등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다.

군은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 설치, 계도용 전단지 배포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임도변·자연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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