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기자) 파주시는 지난 5일 경의중앙선 운정역일대P1, P2블록 8만9,979m2에 지상 49층 높이173m, 3천4백여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가 개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국방부의 ‘군 협의 없이 단독 인허가 강행’ 주장에 대하여 반박문을 발표했다.

파주시는, ‘131m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군의 정상적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9사단의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국방부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했다.

파주 지역사회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48년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군부대 협의를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온데 대한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개발할 수 있고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간 개발을 위해 쏟은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된다. 2018~2020년 3년간파주시 내 4천585건에 대한 군부대협의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군부대 동의율은 47.1%에 불과하다.조건부 동의는 34.6%이며 부동의율은 10.5%, 사업취소 등으로 취하한 건은 7.8%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정신도시 조성, GTX-A 노선 착공,경기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유치 등 지역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군 동의 절차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시민들의 주장도 있다.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지난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군 협의를 강제하고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중첩규제”라며, “국방부는 시대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12%에 해당하는 운정신도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상태이다.파주시는 최근 3년간 2천213만349㎥ 규모의 땅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키는 등 주민들의 개발요구를 반영하여 국방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법은이제 평화시대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며, “수십년간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무리한 규정들은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파주시와 국방부는 운정역 일대 P1,P2 주상복합단지 사업승인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될지 파주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저작권자 ©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