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의정부시가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성주 기자) 의정부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들을 초빙하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총 11회에 걸쳐 맞춤형으로 추진됐으며, 5급 이상 청렴리더 과정, 6급 중간관리자 과정, 공공재정환수제도 실무자과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2022년 5월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올해 청렴도시 구현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조직 및 업무환경 개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등 3대 전략 31개 세부사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잣대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든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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