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기자) 의정부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들을 초빙하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총 11회에 걸쳐 맞춤형으로 추진됐으며, 5급 이상 청렴리더 과정, 6급 중간관리자 과정, 공공재정환수제도 실무자과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2022년 5월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올해 청렴도시 구현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조직 및 업무환경 개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등 3대 전략 31개 세부사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잣대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든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