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섭 기자) 성남지역 취약계층 2000여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며 그동안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기준이 개편돼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최대 54만8349원이다.

시는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97억8400만원을 포함한 모두 837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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