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나은주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나은주

 

며칠 전 서민을 상대로 연 4700%의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25명이 검거가 되었다는 부산경찰청의 발표가 있었다.

불법대부업 일당들은 은행권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등 소액 대출 알선의 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을 온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인 1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의 소액 빌려준 뒤 법정이율인 20% 훨씬 초과하여 연 4,700%의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1년간 2억 5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대부업 일당들은 상환을 약속한 날짜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가족, 친지 등에 협박을 하며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로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또한 돈이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다.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바로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불법대부업자에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대부업자들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더더욱 활개를 치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불법대부업자들에게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폭행, 협박, 심야시간의 방문, 전화 등의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 또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법대부업자에게 끊이지 않는 피해를 당할 것이다.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높아지는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인해 금전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임을 알면서 그 늪에 빠지게 된다면 이는 불법대부업자의 배만 불리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피해자로 남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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