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이 체불임금 지급 소송에 나섰다.
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이 체불임금 지급 소송에 나섰다.

 

(이상만 기자) 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은 설립자와 종전이사회(이하, 구재단)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상대로 고용노동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5개월 넘게 지급되지 못한 임금의 해결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주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수도권 집중화라는 대외적 환경 변화,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에 의한 대학평가 등급 강등이라는 제재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제한대학 지정으로 인한 학생충원의 어려움으로 대학재정 열악과 교육투자 한계로 폐교가 거론될 만큼 벼랑 끝에 몰려있다. 

1988년 개교 이후 2008년까지는 문화관광 특성화대학으로 명성이 높았던 경주대학교는 2009년 이후 8년간의 설립자인 김일윤 일가(妻, 이순자-경주대 총장 & 법인이사 子, 김재홍-서라벌대 총장 & 법인이사)의 족벌경영으로 인한 50여 건의 중대한 비리가 관할청의 감사로 밝혀지면서 학교의 재정적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2017년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의한 학교법인 원석학원 임원승인 취소 이후, 2019년 2월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경주대의 비리 문제와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 했으나, 선량한 관리자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던 임시이사회는 설립자 일가의 전횡으로 이미 발생한 36억 적자 등 누적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임시이사 체제 3년 내내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고통만 가중되었으며, 관할청인 교육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행정조치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라는 결정을 야기해 각종 전횡을 일삼던 설립자 주도의 구재단의 복귀하는 데 일조하였다.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은 대학의 안정화와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설립자 및 경주대 총장 등과 구재단 중심의 조속한 정상화에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한시라도 빠른 학원 정상화와 가정의 안정을 바라는 대학 구성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학교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설립자 주도의 구재단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정상화보다는 과거의 전횡을 답습한 형태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합의사항 불이행과 아울러 과거와 같이 파행적으로 학교법인이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은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는 설립자가 주도하는 구재단 중심의 정상화에 동조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고, 원석학원의 조속한 정상화와 하루라도 빨리 구성원들의 가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할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한 탄원과 더불어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심상욱 경주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임금소송 진행 서류를 접수하면서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은 2년여 동안 오직 학교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임금 체불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설립자와 구재단이 체불임금 해결의 약속도, 일말의 대책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도진영 전국교수노조 경주대 지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상화 진행 상황을 보면 설립자와 대학 구성원 사이의 합의서 작성이 구재단의 복귀를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교육부는 설립자와 구재단이 경주대학교의 체불임금 해결을 약속하기 전에는 임원승인을 유보해야 한다”면서, 임금체불 해결의 약속 없이 구재단이 복귀 한다면 더 큰 시련과 고통이 우리 경주대학교 구성원에게 닥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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