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기자) 구례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까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지원) 4개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20개소 대상으로 개소 당 500만 원(보조 400, 자부담 100)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한도 4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2027년 12월 31일까지 임차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이주한 만 7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세대주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보일러교체, 지붕․주방․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 수리에만 해당한다.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한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마을 이장이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공동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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